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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 접수중

[전북]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

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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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1.19 ~ 2026.12.01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

문의처

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-0700, 063-717-1313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정리를 돕고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, 원활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요건: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
    •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
    •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해당하는 자
    •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,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(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 필수)
  • 지원 제외 대상: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자가 건물 사용자 또는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    •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기 수혜자
    • 점포철거지원 관련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자 (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)
    •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,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(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간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)
    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(법인)사업자 (공고문 별첨 '지원제외 업종' 목록 참조)
    •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
    • 사업정리비용을 현금거래로 진행한 경우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지원 항목: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
    • 폐업신고 및 철거·원상복구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
    • 견적서 상 공급가액 및 이체내역(카드거래내역) 기준으로 지원하며, 부가세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 (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표기 필수)
  • 지원 규모: 최대 200만원
  • 지급 방법: 서류 검토 후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비용 이체
  • 유의사항: 거래처(철거업체)의 사업자등록증상 공사 관련 업종이어야 하며, 견적서에 구체적인 철거공사 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. 철거 인력비용만 신청하는 경우 인력중개사무소를 통한 비용 지급만 인정하며, 공사 일자, 인원, 비용 입금 및 지급 내역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3월 4일 (수)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(선착순 마감이며, 사전 안내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)
  • 신청 방법: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합니다.
    • 온라인 접수: jbsos.or.kr
    • 우편/방문 접수: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, 3F (도착일 기준)
  • 제출 서류: 다음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[서식1] 지원신청서
    • [서식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
    • [서식3]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
    • [서식4] 철거/원상복구 완료 확인서
    • [서식5] 폐업사실증명원
    • [서식6] 임대차계약서
    • [서식7] 신청인 통장사본
    • [서식8]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
    • [서식9] 견적서
    • [서식10] 거래처(철거업체) 사업자등록증
    • [서식11] 효과분석 설문조사지

선정 절차 및 일정

본 사업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.

  • 사업 공고: 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(jbsos.or.kr) 및 우편·방문으로 안내
  • 신청 접수: 2026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
  • 서류 검토: 자격 요건 및 구비서류,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 (필요 시 서류 보완 요청 또는 현장 점검 진행)
  • 비용 지급: 서류 검토 완료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지원 비용 이체

문의처

  • 담당 기관: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
  • 전화번호: ☎1588-0700, ☎063-717-1313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[제출서류]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제출서류.hwp
hwp [공고]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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